(5) 법률상의 압류금지채권이 아닐 것
-297~301-
민사집행법이나 그 밖에 특별법은 채무자의 생활보장 또는 국가적, 공익적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
업무 및 생계보장이라는 공익적, 사회정책적인 이유 등으로 압류를 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.
(가)
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
(민집 246조
1항) 297
(나) 재판에 의한
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
298
(다)
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
3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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